한국인공지능법학회, 오는 16일 상반기 학술대회 개최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오는 16일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대의 인공지능 기본법'을 주제로 상반기 학술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I 기본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지난 3월 초 학계와 실무계의 AI 전문가 약 40인으로 구성된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AI 기본법 개정을 연구해왔다. 제1소위는 AI 기본법의 적용 범위 합리화, 제2소위는 AI 기본법상 각종 의무 합리화, 제3소위는 AI
홍콩주가지수 기본법상 조사 및 제재 합리화, 제4소위는 AI 혁신 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을 각각 연구했다. 또한 지난 4월 22일에는 각 소위원회에 소속된 연구위원이 전원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인공지능모델, 인공지능시스템, 고영향 인공지능 등 AI 기본법의 주요 개념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상반기 학술대회 제1세션
집에서주식 에서는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각 소위별로 발표한다. 제1소위에서는 박도현 GIST 교수, 제2소위는 박상철 서울대학교 교수, 제3소위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제4소위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가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AI 에이전트의 활용과 신뢰성 확보’를 대주제로 허훈 라이너 테크 총괄이
비앤비성원 주식 ‘AI 에이전트의 신뢰성 측정과 개선’을 주제로, 차경진 한양대학교 교수가 ‘AI 에이전트의 활용 및 신뢰도와 투명성 문제의 기술적 극복’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제3세션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며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 소위원장,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김병필 KAIST 교수,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적금이율 , 양용석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 윤혜선 한양대학교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참석해 AI 기본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 AI 에이전트의 활용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